목적
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세입이 기존 지자체재원에서 보험재정 및 지자체재원으로 양분되어 이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
회계구분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상의 시설회계로 관리
세입처리
지자체 보조금수입과 공단지급액, 본인부담금을 세입항목에서 구분
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에 “목”을 추가하여 관리하되,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중 식재료비와 기타 비급여 비용은 별도 “목”으로 관리
세출처리 및 정산방법
▪ 세출처리: 세입 (지자체보조금, 장기요양사업수입)과 무관하게 세출은 통합 관리
다만,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후원금 등 별도로 정해진 항목 내에서만 지출 가능한 세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
▪ 정산보고(지자체 지출내역보고)
자체의 선택에 따라 전체 세출내역에 대해 정산보고 또는 전체 세출내역 중 등급외자 비율을 일괄 적용한 금액에 대한 정산보고 중 택일
*지자체에 따라서 전체 세출내역에 대한 정산보고를 확인한 후 지방자치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인 곳이 있으므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선택
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 관리
가. 운영충당금의 적립
▪ 운영충당적립금의 정의
-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,
-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사유 발생 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자 적립하는 것
▪ 운영충당금적립금은 기관의 경영환경에 따른 자율성을 존중하되,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립해야 함.
-사전에 적립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립
*예)설비관련 장비, 파손 및 내구연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
-적립하지 않을 경우 타세출예산 과목으로 당해연도 지출이 힘든 항목에 대하여 적립
-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
-운영충당금 적립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립
나.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
▪ ‘시설환경개선준비금’의 정의
-시설 개.보스, 내.외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,
-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적립금
▪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립하여야 함
-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립
-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 목적에 맞게 지출
-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립
다. 환경개선준비금(도는 운영충당적립금)의 관리 등
▪ 세출처리 후 이를 각 각 특별회계로 관리하고, 시,군,구 지도 점검 시 일반회계와 함께 동 특별회계 확인
▪ 원금 손실(조기해지 시 제외)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하되,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함.
▪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피보험자를 자연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는 법인의 대표자(설치자)로 하되,
자연인인 대표자에게는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될 것임.
잉여금 법인 전출 및 병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 관리
가.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전출
▪ 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정의
-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이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(반드시 운영충당적림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할 것임)하고 남은 잔액
▪ 잉여금의 법인 전출
-잉여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‘법인 회계로의 전출금’ 목계정으로 전출이 가능하나,
-동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되,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, 운영 및 노인복지사설
나.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은 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병설하는 경우
▪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회계는 시설회계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되, 수익금은 母시설의 세입으로 전입시킬 수 있음
▪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시설(기관)의회계는 종전과 같이 별도 관리하며, 수익금은 병설, 운영하는 타시설의 세입으로 전입 가능
*예)母시설의 세입과목 중 “전입금”의 목에 “재가기관 전입금”을 추가하고, 재가장기 요양기관의 세출 중 “전출금”에 병설기관 “전출금”을 추가하여 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