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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업무
“탈세”가 아닌 “절세”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(매년5월)
장부기장 불이행 시 규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: 소득세 산출세액의 20% 무기장가산세 부담(소득세법 81조 2항) 사업손실이 발생해도 결손금의 계상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다음 연도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음 기장신고시의 혜택 세무신고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세금부담의 축소 :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신고 내용 대로 그대로 인정됨 (소득세법70조)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장부에 의한 결손금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으며 그 손실액은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아 공제되므로 세금 부담이 감소 (결손금 인정) 근로자원천징수/연말정산신고
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(원천징수의무자)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(납세의무자)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(공제)하여 납부하게 하는 제도.
[가산세 5%~10%]지급조서의 제출과 미제출시 가산세
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일(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)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.
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=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 X 2%세무업무
사업자번호구분 원천세신고
(매달10일)부가세신고
(분기별)사업자현황신고
(매년1월)종합소득세신고
(매년5월)xxx-80-xxxxx
(개인고유번호)O X X X xxx-82-xxxxx
(법인고유번호)O X X X *사업소득에 대한 면세,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
사업자 등록 번호 (고유번호) 상의 가운데 자리 번호가 80, 82로 등록된 경우에는,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에 대해 면제한다는 의미
해당 사업자의 사업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액에서 제외
타 업체와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 제외
단, 타 사업자와 거래과정에의 지불 및 근로자의 소득지불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이행xxx-9x-xxxxx
(면세사업자등록번호)O X O O *사업소득에 대한 과세,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
사업자 등록 번호 상의 가운데 자리 번호가 90~99로 등록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만 면세한다는 의미의 면세사업자 (법인사업자는 없는 형태), 해당 사업의 사업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함.
해당 사업자의 사업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액에 포함
타 업체와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 제외
단, 타 사업자와 거래과정에의 지불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지불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 이행xxx-xx-xxxxx
(과세사업자등록번호)O O O O *사업소득에 대한 과세,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제
2013년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 6%~33%
2013년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 10%~22%
해당 사업자의 사업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액에 포함
타 사업자와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 이행
타 사업자와 거래과정에의 지불,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지불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 이행사업자 등록 번호 (고유번호) 구성 – 법인, 개인, 관청 *** ** ***** 세무관청번호
-지방국세청+세무서
101=1서울지방국세청+01종로세무서사업자구분코드
(개인/법인/관청)일련번호
검증번호구분코드에 의한 사업자 등록 구분 개인사업자 01~79 과세사업자 80 원천징수의무만 있는 비사업자 아파트관리사무소, 다단계판매업자 89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90~99 면세사업자(부가가치세만 면세) 법인사업자 81,86,87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84 외국법인의 본,지점 및 연락사무소 85 영리법인의 지점 관청 82 비영리법인 8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조합 84 외국법인의 본,지점 및 연락사무소 법인등록 번호 구성 ***** ******* 관할등기소 ****
법인구분코드 **일련번호 ******
검증번호 *구분코드에 의한 법인 등록 구분 상법상 11~14 민법상 21~22, 특별법상 31~50 주식회사:11(외국법인:81)
합명회사:12(외국법인:82)
합자회사:13(외국법인:83)
유한회사:14(외국법인:84)사단법인:21
재단법인:22
학교법인:31
사회복지법인:32
의료법인:33
회계법인:34